써니캐피탈대부㈜
2022-금감원-2333[대부업]
대출계약철회안내
대출계약 철회권이란?

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 이후에 대출의 필요성, 대출금리 및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,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(계약서류를 발급 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)로부터 14일(이하, “철회기간”이라 한다)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출원리금 및 부대비용 등 을 상환함으로써 대출계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.

대출계약 철회 주요내용
대출계약 철회 주요내용 표 : 구분과 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.
구분 내용
적용대상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(계약서류를 발급 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)로부터 14일이내 고객
신청수단 콜센터(02-2093-6210)
철회일자 철회기간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(신청)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
철회횟수
제한
* 동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
*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
대출정보
삭제기한
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후 5영업일 이내
대출계약 철회시 유의사항
  • 대출계약철회 신청은 하단에 등재된 별도 서식을 사용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.
  • 대출계약철회 신청 후 철회기간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 철회가 완료됩니다.
  • 대출계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철회기간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시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내용은 자동 취소 됩니다.
  •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.
  •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및 콜센터(02-2093-6210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계약 철회는 철회기간 이내 신청 및 대출원리금, 부대비용 반환을 하셔야 가능합니다.
※ 전체 금융회사 대상 1개월 1회 초과 또는 개별 금융회사 대상 1년 2회 초과 계약 철회 신청이 제한 됩니다

대출계약 철회 신청방법
  • 당사 콜센터(02-2093-6210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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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연 20% 이내 단, 2021.7.7부터 체결, 갱신, 연장되는 계약에 한함. (연체금리는 약정이자율 +3%p 이내 연 20% 이내) 당사의 자금조달비용, 신용원가, 업무원가 마진 등을 고려하여 당사가 결정하며, 약정이자는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매월) 납입. 소정의 채무증명서 발급 비용 외 기타부대 비용과 조기상환조건 없음. 단, 담보대출은 부대비용(근저당설정 및 해지비용 등) 및 조기상환 시 조기상환 수수료 3% 이내. 본 상품은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,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입니다. 만 20세 이상 성인(대학생 제외)으로 개인신용평점[KCB] 390점 이상 고객에 한하며 상품에 따라 원리금균등상환, 원금자유상환,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. 당사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결과 및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, 연체대출금 보유자, 불건전 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. 일정 기간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.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개인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.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등록확인 : 금융감독원(1332) 감사심의필 제03호(유효 기간: 2025.07.14까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