써니캐피탈대부㈜
2022-금감원-2333[대부업]
위법계약해지권 안내
위법계약해지권이란?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*5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, 수수료 · 위약금 등 불이익 없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
위법계약해지 주요내용
위법계약해지 주요내용 표 : 구분과 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.
구분 내용
행사기간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(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
신청방법 청구 시 본 페이지 내 다운로드 서식을 작성하여 FAX 접수가 필요합니다.
* 고객센터 : 02-2093-6210
* FAX : 02-2093-6299
신청절차 신청서 송부 > 접수 > 해지권처리안내(거절시, 거절사유안내) > 본인확인 > 해지 내역 / 송부
위법계약
해지권
유의사항
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①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
②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 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
③ 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
④ 회사가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(이하 본 조에서 “근거자료”)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
(단, 회사가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)
가.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10일 이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: 해당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통지
나.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10일이내의 통지 기한을 연장한 경우: 연장된 기한까지 통지
⑤ 금융소비자가 회사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
당사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.
신청서
다운로드
계약해지요구서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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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연 20% 이내 단, 2021.7.7부터 체결, 갱신, 연장되는 계약에 한함. (연체금리는 약정이자율 +3%p 이내 연 20% 이내) 당사의 자금조달비용, 신용원가, 업무원가 마진 등을 고려하여 당사가 결정하며, 약정이자는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(매월) 납입. 소정의 채무증명서 발급 비용 외 기타부대 비용과 조기상환조건 없음. 단, 담보대출은 부대비용(근저당설정 및 해지비용 등) 및 조기상환 시 조기상환 수수료 3% 이내. 본 상품은 신용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,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입니다. 만 20세 이상 성인(대학생 제외)으로 개인신용평점[KCB] 390점 이상 고객에 한하며 상품에 따라 원리금균등상환, 원금자유상환, 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. 당사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결과 및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, 연체대출금 보유자, 불건전 대출이 있는 자 등은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. 일정 기간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.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,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개인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.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등록확인 : 금융감독원(1332) 감사심의필 제03호(유효 기간: 2025.07.14까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