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 보호 안내
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
'금융소비자보호법' 한눈에 살펴보기!
2021.03.25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
'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' 시행안내
2021년 3월 25일부터 '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' (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)이 시행됨에 따라,
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.
강화되는 소비자 권리
1.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,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
-
적합성원칙
-
소비자의 재산상황, 금융상품
취득·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
부적합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 금지
-
-
적정성원칙
-
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
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
비추어 부적정한 경우 이를 고지·확인
-
-
설명의무
-
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
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
상품의 중요사항 설명
-
-
부당권유행위 금지
-
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
제공 또는 금융상품의 내용을
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 금지
-
-
불공정영업행위 금지
-
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
하거나, 부장하게 추가담보/연대보증을
요구하는 행위 등 금지
*예)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
-
-
허위·과장광고 금지
-
광고 시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
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고, 대출이자를
일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
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
2.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(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)을 위반한 경우,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위법계약 해지권은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(계약체결일부터 5년이내에)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.
-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및 세부절차, 반환금액 등은 금융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3.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철회권 행사는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대출상품 14일, 투자상품 7일 이내에 가능하고,
- 보험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한 날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.
- 금융소비자는 서면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 등으로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,
-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사실을 알려야합니다. 세부 절차는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4.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(금감원 홈페이지 등),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.
- 소비자는 분쟁조정·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·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강화되는 소비자 권리
1. 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·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(FINE)에 접속하면 ‘제도권 금융회사 조회’가 가능합니다.
- 대출상담사를 이용하실 경우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 상담사인지를 ‘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’에서 확인하세요.
2.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원금손실 감내 정도, 거래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
-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.
- 금감원 파인(FINE)의 ‘금융상품 한눈에‘ 및 은행연합회 ‘소비자포털’에서 다양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.
※ 금감원 파인: http://finlife.fss.or.kr,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: https://portal.kfb.or.kr
3. 거래비용, 손실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약서,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,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4. 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,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
5. 계약서,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6.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-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금소법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는 금융감독원 인터넷홈페이지(fss.or.kr)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