써니캐피탈대부㈜
2022-금감원-2333[대부업]
채무조정요청권 안내
채무조정요청권이란?

채무조정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채무조정요청 주요내용
채무조정요청 철회 주요내용 표 : 구분과 내용을 포함한 표입니다.
구분 내용
신청대상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자
신청방법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비대면 신청 : 온라인/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
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1. 채무조정요청서
2. 채무조정안*
3.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4. 개인(신용)정보조회∙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서
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금융회사 채무조정 내부 기준에 따라 판단)
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채무조정 내용(∙예시) ∙ 상환유예 : 최장 1년(6개월 단위),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
∙ 상환기간 연장 : 최장 10년 이내(대환 또는 만기연장)
∙ 이자율조정 : 약정이자율의 30~70%범위에서 인하(하한 3.25%)
∙ 채무감면 : 원금 0%~30% 감면, 연체이자 이자감면
채무조정요청시 유의사항

※ 금융회사에 따라 신청방법 및 적용내용이 다를 수 있음
※ 필요서류는 금융회사의 채무조정 내부 기준에 따라 판단

※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
  •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•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  •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※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
  •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  •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  •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채무조정요청 신청 절차
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※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
  • 채무를 정상적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  • 신청방법 :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※ 법원의 개인회생

  •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  • 신청방법 :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※ 법원의개인파산·면책

  •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  • 신청방법 :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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